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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중 8명은 생리휴가·공결제 못써 "눈치 보여"

파이낸셜뉴스입력 : 2020.05.26 12:43수정 : 2020.05.26 12:43



한 여성이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에서 생리대를 꺼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 10명 중 8명은 아직도 생리휴가나 공결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주의 여성 케어 브랜드 오드리선은 오는 5월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여성 410명을 대상으로 ‘생리휴가·공결제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생리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98%에 달했지만, 생리휴가·공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단 22%(90명)에 불과했다.


생리휴가란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돼 있다. 생리공결제는 생리로 인해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여성들이 생리휴가·공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27%)’,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24%)’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리휴가·공결제 사용자 중 반려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23%(96명)를 차지했고, 그 이유로는 ‘조직내 해당 제도가 없어서’가 44%로 가장 많았고, ‘조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가 29%로 2위를 차지했다. 생리통의 심한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만 견딜 만한 정도(60%)’,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23%)’순으로 답했다.


또 지난 3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생리대 구매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안전성(49.0%)’을 가장 높았으며, ‘흡수력(24%)’, ‘착용감(19.8%)’, ‘통기성(7.3%)’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6%는 생리대 사용시 50% 이상 친환경·유기농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오드리선 이화진 대표는 “생리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제도로, 생리통이 심한 경우 한 달에 한 번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생리공결제를 도입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며, “생리통은 몸의 컨디션에 따라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 몸의 안정과 휴식이 중요하며, 유기농 및 자연주의 성분을 잘 확인하여 내 몸에 잘 맞는 생리대를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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